1오늘부터 'AI 생성물' 표시 의무…누가, 언제, 어떻게 붙이나
오늘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져 외부로 유통되는 이미지·영상·음성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붙여야 한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은 보다 명확한 방식으로 AI 생성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표시 의무 책임은 결과물을 만든 이용자가 아니라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진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된다.
AI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AI 또는 생성